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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청운문화재단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이 법인은 재단법인 청운문화재단 (이하 “법인”이라 한다) 이라 한다.

제2조 (사무국 소재지)
  이 법인의 소재지는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학봉리 511-1번지에 두고, 필요시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사무분국을 둘 수 있다.

제3조 (목적)
자연사, 민속, 고고학에 관한 자료를 수집, 보존, 전시하고, 이들을 조사, 연구하여 문화예술 및 과학교육에 이바지하고 학문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교육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①이 법인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1. 박물관의 설립
    2. 박물관 자료의 수집, 보존, 관리, 전시
    3. 박물관 자료에 관한 전문적인 학술조사 연구
    4. 박물관 자료의 보존처리, 전시기술 등에 관한 조사 연구
    5. 박물관과 박물관 자료에 관한 강연회, 강습회, 연구발표회, 영사회 등 개최
    6. 박물관과 박물관 자료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 배포
    7. 다른 박물관과의 박물관 자료, 간행물, 박물관 관련 정보의 교환과 유기 협조
    8. 법인 기본재산(부동산)의 임대
    9. 박물관내 뮤지엄샵, 매점 운영
    10. 박물관 부설 주차장 설치 운영
    11. 관련 연구소 및 학회 설립, 기타 박물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12. 평생교육원, 연수원 설립 및 운영
  ②법인은 목적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의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충청남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법인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무상으로 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그 실비를 수혜    자에게 부담시키는 특수사업에 대하여는 충청남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법인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특별히 그 목적으로 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혜자의    출생지․출신학교․직업 기타 사회적 신분에 부당하게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장 임    원

제5조 (임원의 구분 및 정수)
  ①이 법인에 두는 임원의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이사  12인 이하
    2. 감사  2인 이하
  ②제1항 1호의 이사에는 이사장을 포함한다.
  ③최초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반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정할 수 있다.

제 6조 (임원의 선출)
  ①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그 취임에 관하여 지체없이 충청남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신임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개월 전 까지 선임하여야한다.
  ③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 (임원 선임의 제한)
  ①이사회의 구성에 있어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자나 또는 이 법인의        이사가 다른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하고 있는 다른 법인의 임원을 겸하고 있는 이 법인의  이      사의 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사정수의 과반수를 초과하지 못한다.
  ②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 외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제8조 (상임이사)
  ①제4조에 규정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 중 1인을 상임이      사로 임명할 수 있다.
  ②상임이사의 업무 분장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한다.

제9조 (임원의 임기)
  ①이사 임기는 4년이며 연임 할 수 있으며, 감사 임기는 2년이며 중임할 수 있다.
  ②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이사장과 이사의 직무)
  ①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처리한다.
  ②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
    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상임이사에게 위임한 사항은 제외한다)을 처리한다.

제11조 (이사장의 직무 대행)
  ①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이사장의 궐위시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해 이사장의 직무 대행자로 지명된 이사는 지체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  를    밟아야 한다.

제12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재단설립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분쟁 또는 현저한 부당 행위
  3. 재단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3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회계와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와 제2호에 명시한 감사의 결과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      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일

제3장 이 사 회

제14조 (이사회의 구성)
  ①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15조 (회기)
  이사회는 매년 2월중에 개최하고, 필요시에는 수시 개최한다.

제16조 (이사회의 소집)
  ①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회하고 그 전원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7조 (의결 정족수)
  ①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이사회의 의사는 정관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 수 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18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법인의 예산․결산․차입․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사업계획의 운영
  3.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4.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5.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6.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7.기타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 하는 사항

제19조 (이사회의 의결 제척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임원의 선임과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금전과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4장  재산과 회계

제20조 (재산의 구분)
  ①이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    재산으로 한다.
  1.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충청남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3.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매 회계 년도의 잉여금은 차입금의 상환과 익년도 이월 사용하는 분을 제외하고는 적립
      하여야하며, 이 적립금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③이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1. 기본재산은 별표1 재산목록으로 한다
  ④기본재산은 연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충청남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재산의 관리)
  ①제21조 제3항의 기본재산을 매도․증여 ․교환․담보제공․의무부담․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충남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법인이 매수, 기부체납,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시켜야 하며 기본재산의 경우 정관을 변경하여야 한다.
  ③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유지, 보존, 기타 관리(제1항과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함)에 관하여는 이    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2조(경비의 조달)
  이 법인의 목적 수행과 유지․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입장료수입, 사업수입, 기타수입으로 충당한다.

제23조(회계의 구분)
  ①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의 회계와 수익사업의 회계로 구분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        용은 수익사업의 회계로 계리 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 회계로 계리 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 회계와 수익사업 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동비용배분에        관한 법인세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제24조(세입세출)
  법인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 년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25조(회계년도)
  법인의 회계 년도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정부의 회계 년도에 따른다.

제26조(차입금)
  법인이 장기차입을 받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충청남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7조(임원의 보수 제한)
  제8조 규정에 의한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활동에 따르는 설비의 보상은 예외로 한다.
제28조(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
  ①이 법인의 재산은 이 법인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    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 할 수 없다.
    1. 이 법인의 설립자
    2. 이 법인의 임원
    3. 상기 1호와 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 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4. 이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②제1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제29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29조2(회계의 공개)
  ① 본회의 예산과 결산은 이사회가 따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한다.
  ②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매년 4월말 까지 공개한다. 

제5장  사 무 부 서

제30조 (부서의 설치)
  법인의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는 이사장이 필요한 사무 부서를 두도록 한다.

제31조 (직원의 임면)
  ①사무 부서의 장은 박물관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 면한다.(단,박물관장은 이사회 의결을 거친다.)
  ②사무 부서에 두는 직원은 이사장이 임, 면한다.

제6장  부    칙

제32조(정관의 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충청남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3조 (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 충청남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제34조 (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 잔여재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충청남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이 법인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이 법인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또는 공익법인)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제35조 (예산서․결산서)
  익년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 년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 년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충청남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보고서도 함께 제출해야한다.

제36조 (시행규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제37조 (임원)
  이 법인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임원 명단은 개인정보 관련으로 비공개 하며, 궁금하신 사항은 청운문화재단으로 문의”

부 칙

 이 정관은 법인설립등기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 7. )
 이 정관은 충청남도지사의 정관변경 승인허가를 받고 등기를 필한 날로부터 시행한다.